헌법은 법률의 구성 요소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위헌 심사의 개념
위헌심사는 헌법감독이라고도 하며 특정 기관이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법리학, 법규, 행정명령 등 규범성 문서 및 특정 주체의 행위에 대해 합헌성 심사와 처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능은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잇달아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했다.
헌법 정의의 개념과 차이점
헌법사법이란 주로 헌법을 법원 심판 사건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헌법을 재판사건의 근거로 사용하며, 두 가지 명확한 형식이 있다. 하나는 헌법을 민권침해 사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침해와 개인 침해를 포함한다. 또 다른 경우는 법원이 헌법에 따라 분쟁 사항에 대해 직접 사법심사, 즉 위헌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사법화는 미국에서 기원했다. 유명한 판사 마샬이 심리한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은 헌법 사법화의 서막을 열었고, 많은 나라들이 잇달아 모방했다. 현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 모두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명확한 규범이 없다.
헌법 사법은 헌법 감독, 위헌 심사, 사법심사와는 다르다. 헌법감독은 헌법권한이나 헌법실천이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위헌심사를 실시하고 위헌사건을 금지하고 위헌책임을 추궁해 헌법시행을 보장하는 헌법제도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제정한 감독제도와 헌법의 사법제도는 주체와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다. 위헌심사는 헌법 사법화의 한 형태이며 전문기관이 특정 사건과 행동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활동이다. 사법심사는 국가가 사법기관과 사법절차를 통해 입법과 행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본제도다. 사법심사의 내용도 헌법사법의 표현이지만 헌법심사에는 사전심사와 사후심사가 있고, 헌법사법은 사후심사만 있고, 적용불기소 원칙은 형법 민법 등 부처법의 적용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헌법보장
헌법 보장은 국가가 헌법을 국가 근본법의 지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은 그것과 상충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야 하며, 입법과 사법행정활동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금지해야 한다. 위헌 심사는 헌법 보호의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 헌법 보호의 경우 입법 시 일정한 심사 절차만 있을 뿐, 법 공포 후 위헌 여부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