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이 시행된 후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순수익의 법률행위' 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다
1, 만 8 세 이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민법' 제 20 조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8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로 정의되면 정신능력에 관계없이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순익법률행위의 특별규정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데만 적용된다.
둘째, 순익행위는 전형적이다.
1. 무조건 증여, 채무 감면 등.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타인이 맺은 계약, 타인과의 민사법률 관계는 효력이 미정인 계약에 속하며, 그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필요하며, 계약이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분류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순수한 영리성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추인할 필요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2. 순수익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만 얻는 것이고, 어떠한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부담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3. 또 순익에는 실제 대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돼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해당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담을 지고 행동능력자를 제한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계는 역시 순익행위이다. 그러나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3.8 세 이하의 순이익에 대한 사실 행위
1, 순이익행위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있을 것이다.
2.' 계약법' 제 47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하다면 법률대표가 승인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기부는 순수한 수익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증여는 순수한 영리행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입니다.
제 19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