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소비자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고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등 반품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쇼핑 분쟁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기업주관부, 기업주관부는 관리기관으로 기업을 직접 제약한다. It 에 직접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쉽지만, 때로는 개별 기업의 주관부서가 생산액과 이윤에 대한 고려로 문제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협회. 소비자협회는 정부 기술감독, 상공업, 상검 등 부서가 공동으로 설립해 소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직이다. 관련 범위가 넓어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재를 구매할 때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소협을 찾을 수 있다.
3. 공상행정관리부와 기술감독부는 상품품질감독검사에서 명확한 분업이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주로 시장관리와 상표관리에서 생산, 유통, 위조 상품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기술감독부는 생산, 유통 분야의 제품 품질 책임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장에 되팔거나 저질 상품을 속이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처리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짜 상품을 구입하면 공상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생산유통 분야에서 구매한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면 기술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4. 인민법원, 소비자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품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