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촉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한 합법적이다. 회사가 채무를 독촉할 때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폭력으로 채무를 독촉해서는 안 된다. 채집 행위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법을 어기지 않는다. 직장에 가서 독촉하면 직장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소프트 폭력이 아니다.
2. 만약 독촉원들이 관련 부서의 위탁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법이다. 3 명 이상의 독촉원이 조폭 소속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열악하다면, 그들은 직접 폭력 독촉을 기소할 수 있다. 소프트 폭력 독촉의 유죄 판결은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빚을 독촉하는 것은 채무자의 단위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가서, 채무자에게 압력이나 공황을 초래하고, 동시에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작업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폭력에 속하며, 불법이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연폭력은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영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장소에서 불쾌감, 얽힘, 속임수, 군중 등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황을 일으켜 심리적 강박을 형성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신재산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정상적인 생활, 일, 생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범죄 수단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채권채무 법정소송 시효는 3 년이며, 독촉할 때마다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독촉 행위가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