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 전 조정. 사건이 성공적으로 입건된 후 정식으로 개정되기 전에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주재하에 원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해 중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3. 소송 중재. 첫 번째 이혼 사건에 대해 법정 이혼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중재와 업무 잘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올라오자마자 원고에게 일을 하고, 원고를 동원하고, 피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소송 조정 과정에서 판사는 감정 부분을 계속 중재하지 않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문제로 직접 들어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 조정은 판사 한 명이 주재하거나 합의정이 주재하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