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결 후 누락 범죄를 발견하고 재형하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판결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다" 는 원칙을 실시한다.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형벌을 선고한 사람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처벌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건이 선고된 후 새로운 범죄를 발견하면 다시 형벌을 선고받을 것이니 다시 재판하고,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일물불양벌은 법률 처리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한 범죄자가 이미 법원에 선고를 받았다면, 그 범인은 이미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더 이상 이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자는 이미 처벌된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범죄나 신죄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여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피고가 항소하면 다시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항소를 가중시키지 않으면 상급법원에 상소하면 사건은 2 심에 들어가고, 상급법원의 양형은 1 심의 양형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검찰은 항의를 제기하고, 지지하면 재판정한다.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