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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명의 법적 결과법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첫째, 법원은 어떻게 증언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까?

증거부담측이 불리한 증언을 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

법률 중요 분류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규정에서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 원칙을 확립하였다. 법적 요소의 분류에 따라 증명 부담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1) 권리 또는 법적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하는 법적 사실에 대해서만 증명 책임을 지고, 권리 또는 법적 관계의 발생에 장애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권리 또는 법적 관계의 발생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당사자는 원래 권리나 법률관계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나 법률관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나 법률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장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사실의 존재도 상대방이 주장하고 짊어진 것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1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92 조 송달인은 군인으로 그가 있는 단체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제 93 조 송달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감옥을 통해 양도해야 한다.

송달인이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의무교육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