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둘째,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본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발표하는 것;
셋째, 몰래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고, 대중에게 공개한다.
넷째, 조사,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탐구 및 불법 공개;
다섯째,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발표하다.
7. 시민의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넓히거나 공개한다.
여덟째,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
때때로 인육 수색은 이미 법을 어겼을지도 모른다. 순전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인육 수색을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론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