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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관한 "노동 계약법" 의 법적 규정
"노동계약법" 직원 해고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합법,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정 상황과 절차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첫째, 노동 계약법에서 직원 해고의 기본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노동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해고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여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원 해고의 법적 상황

노동계약법' 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정 상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시용 기간 동안 불합격으로 입증되고,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상 과실이나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고용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셋. 직원 해고에 대한 절차 요구 사항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일정한 절차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우선,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상황을 미리 알리고 사퇴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직원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과 논거를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상을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넷째, 불법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직공은 노동감찰부에 노동중재를 신고하거나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계약법" 직원 해고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합법,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정 상황과 절차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