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0 조 노동 쟁의는 당사자가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제 11 조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의 조정원은 공정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열정적으로 중재하고,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진 성인 시민이 맡아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