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4 조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앙 집중화 통일되고 효율적인 권위 있는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의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국내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안보 전략의 지도 사상, 중장기 목표, 국가 안보 정책, 임무 및 중점 분야 조치를 확정한다.
제 7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 안보 업무는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자체안보와 * * *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 표본 겸치, 전문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 방침을 고수하고,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력을 견지하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안전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국제안전의무를 이행하고, 공동안전을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침범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제 12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과 조직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국가안보업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