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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과 정규직의 차이 이영카이
법적 주관성:

첫째, 고용관계의 차이. 노무 파견공. 노무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무회사가 관리하고 고용인 단위로 파견해 일하는 일종의 용공 형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회사, 노동회사, 노동회사, 노동회사, 노동회사, 노동회사, 노동회사) 그 노동관계는 노무회사에 귀속되고, 직원들의 관리교육, 임금 지급, 사회보장관계는 노무회사에 귀속된다. 계약직 근로자. 그것은 고용주와 체결한 노동계약으로, 고용주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며, 그 업무관계, 노동관계, 임금관계, 사회보장관계는 모두 고용주가 소유한다. 둘째, 일의 성격이 다르다. 노무 파견공. 주로 고용 단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업무 중 한 가지를 노무회사에 전반적으로 배정하고 노무사 인원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제조 기업의 포장, 하역 업무, 청소 업무, 부동산 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파견공은 주로 중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계약직 근로자. 본 부서에서 채용한 직원을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관리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 업무에 종사하며, 어떤 사람은 기술직 운영에 종사한다. 셋째, 사용의 차이. 노무 파견공. 일반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제한적이고 단일하며, 그들의 노무인의 승진과 사용은 노무사가 관리한다. 용인 단위는 노무회사와만 관계를 맺고 개인과 어떠한 업무관계도 체결하지 않으며, 노무파견 인원의 일자리를 마음대로 동원하지 않는다. 계약직 근로자. 직장의 정규직으로서, 부대는 그를 심사하고, 발탁하고, 표창할 권리가 있다. 업무요구에 따라 단위도 그 직위를 동원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체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8 조 * * *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