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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되었는지 어떻게 조회합니까?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소하려면 먼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접수한 후 채무자에게 소환장을 부칠 것이다. 소환장의 내용은 개정 시간, 기소 사유, 장소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에서 보내온 소환장을 받으면, 기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만약 내가 기소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인민법원에 갈 수도 있다. 또한 많은 법원에는 위챗 공식 계좌와 공식 조회 전화가 있으며 조회 업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편지를 받는 것은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의 편지는 변호사가 보낸' 통지' 일 뿐이다. 변호사의 편지는 경고, 독촉의 역할을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대신할 수도 없고 법원에 기소될 수도 없다. 변호사서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며, 일부 변호사서는 심지어 일부 결과를 과장하여 독촉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법적 소송 정보 공개는 뒤처져 있으며, 공개 경로를 통해 사건 처리 정보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달 전의 일이다.

재판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공개 채널을 통해 법원이 심리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기소장과 개정 소환장을 발표했을 때 원고가 제공한 연락처와 주소를 통해 피고의 소송 권리를 알릴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이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보통 한 달이 넘었다.

공고가 끝난 후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정에 결석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판결은 공고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공고가 전달된 정보는 재판정 공식 홈페이지와 인민법원 공고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기소되었는지, 원고에게 남겨진 전화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발신자를 모르는 전화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변론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증명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