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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정 기준
법적 주관성:

형법에 따르면, 이 죄처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Rn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당하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Rn 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9 월 6 일 발표한' 인민검찰원이 사건 입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1999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rn (1)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위조, 은닉, 파기 또는 다른 수단으로 사실을 숨겨야 한다 Rn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즉 범죄 사실을 알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입건, 수사 (강제조치 포함), 기소,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비호한다. Rn (3) 입건 후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강제조치를 무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4)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을 내리며, 즉 유죄, 무죄, 중죄 경판, 경범죄 중형을 선고한다. Rn (5) 기타 기소, 불기소, 판결에서 헛된 심판의 행위.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8 조는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사망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