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결혼법은 두 가지 이혼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합의 이혼이다. 두 번째는 소송 이혼입니다 (소송 이혼 법원이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이혼: 남녀 모두 자발적으로 이혼 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결혼 등록 기관은 이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를 거친 후 쌍방은 30 일 이내에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증을 받을 것이다.
소송 이혼: 1. 이혼 고소장을 쓰다. 기소장에는 원래 피고의 기본 상황, 소송 요청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포함),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결혼 증명서, 호적본, 신분증, 재산 상세내역, 가정 폭력 증거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한다. 3. 기소장 2 부, 결혼증명서 원본, 이전에 준비한 증거자료 2 부를 가지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 (피고가 거주하는 곳 또는 자주 거주하는 기층법원) 에 입건한다. 4. 입건 후 7 일 이내에 분담금 영수증으로 소송비를 납부합니다. 1 ~ 2 주 동안 유료로 12368 로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주심 판사는 법정시간 내에 기소장 사본 및 기타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이다. 법원은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7.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소환장 통지 시간에 따라 법정에 출두한다. 8. 조정은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절차이다.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 법원은 쌍방을 조직하여 이혼 조정을 할 것이다. 조정에 성공하면 민사조정을 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기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