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0 조는 당사자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구두 합의도 일종의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구두 합의가 쌍방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쪽이 위약하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고,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
국가 법률이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만 쌍방이 구두 약속만 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 형식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다.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보다 간단하고 쉽다. 법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구두 계약은 쌍방의 진정한 표현인 한 똑같이 유효하다.
국가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 계약, 기술 개발 계약, 주택 매매 계약 등과 같은 서면 협의를 채택해야 한다. 이런 계약이 구두 합의의 형태라면 무효로 간주되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쌍방이 장기간 구두 협의를 통해 협력하면 후속 구두 계약 이행 중에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의 서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서류들, 편지, 의견, 정보 교류도 구두 계약의 유익한 보완과 증거가 될 것이다.
액수가 큰 대출계약은 친척과 친구 간에 구두로 약속한 경우, 사정으로 구두 약속만 하고 제 3 자가 없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어음을 잘 보관하고 현금 지불을 피하는 것이 좋다.
확장 데이터:
위약 분류가 예상 위약이라고 한다.
예기위약은 조기위약, 조기위약, 기대위약이라고도 하는데, 계약규정 이행 기간이 오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일으키는 계약법제도를 가리킨다.
위약 제도는 영미법에서 기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설립은 쌍방의 실제 손실을 낮은 한도로 낮출 수 있고, 수비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비수가 제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제성 계약을 체결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며, 법률의 공평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 은 예상되는 위약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 유엔 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도 예상 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영미법에서 예상되는 위약제도를 흡수하고 차용했으며, 제 108 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계와 실무계는 이 규정이 예상 위약 제도를 확립했다고 입을 모은다.
바이두 백과-구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