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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기술 감정 결론에 불복하면 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의료기관이 위치한 보건행정부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1 차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의학회는 재감정 업무를 조직한다.

필요한 경우 중화의학회는 어려운, 복잡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논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조직할 수 있다.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 기술감정이라고도 함) 이란 법정감정기구 (의학회) 가 법정절차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을 수락, 조사, 조직하여 분석 토론, 투표, 전문적인 결론을 내고 의료사고 감정서를 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기술평가의 최종 결론을 의료사고가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의료사고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접수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검진을 담당하는 의학회에 넘겨주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1, 한쪽은 의료연합체에 직접 가서 검진을 신청한다.

2. 의료 사고 분쟁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곳의 의학회가 이미 접수했다.

3. 의료 사고 분쟁은 이미 합의에 도달하거나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판결을 내렸다.

4. 당사자는 이미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기관이 위탁한 것 제외).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환자의 건강 손상;

6. 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잠행 방법" 제 20 조.

당사자가 전문 도서관 회원들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피 전문가 명단을 철회하고 당사자의 서명 확인을 거쳐 기록해야 한다.

(a) 의료 사고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2) 의료 사고 논란과 이해관계가 있다.

(3) 의료 사고 분쟁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