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법 집행의 정의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에서, 법률 정의의 이 두 방면은 늘 단절이 나타난다.
중국 법치에 관한 한, 법률의 시행은 분명히 법률의 제정에 뒤처져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법률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국의 구호를 실현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 집행정의와 사법정의는 구별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광범위한 법 집행에는 정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법 활동에는 판사, 검사, 경찰 및 기타 사법인의 법 집행 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 집행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법 집행에는 정의가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사법활동은 법원의 재판활동만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언급한 사법정의는 좁은 사법정의, 즉 법원의 사법정의이다.
확장 데이터
사법정의는 사법인원의 직능 활동에 기초하고 반영되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는 당연히 사법인원이 주로 법관이다. 재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는 주로 법관의 직무 활동에 달려 있지만 법관은 사법정의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검사는 재판 활동의 정의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정의의 주체에 속해야 한다. 각종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법활동의 행위자가 아니라 사법활동의 수취인이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대상이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사법정의의 주체라면, 반드시 그 피고들에 의지하여 사법정의를 주재해야 한다. 그 터무니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법정의의 대상은 각종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포함해야 한다. 민사소송 당사자,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법정의의 주요 대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법절차와 사법판결의 정의가 직접 결정하거나 그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 각종 사건의 증인, 감정인들도 사법정의의 대상이다. 소송 활동에서 모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정의는 사법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판사를 대표하는 사법인원은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각종 사건을 심리한 결과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