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 는 공고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민사소송법 및 관련 설명에 따라 기한과 배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의 송달 기한에는 (1)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2) 당사자가 없는 사람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즉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의 둘째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 만기일로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75 조 제 4 항' 기간에는 수송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소송서류는 만료 전에 우편으로 보내며,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는 제출 후 7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송, 위탁 송달 또는 공고송달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규정과 결합해 당사자에게 벌금과 구속에 처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선고받고 그 범죄 기록은 개인 서류에 포함된다. 이는 민사주체가 더 이상 신용대출을 사용할 수 없고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8 조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