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6 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법 제 66 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2) 특정 행정 행위가 발효되어 실행 가능한 내용이 있다.
(3)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규정, 규제가 허가된 조직이다.
(4)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자이다.
(5)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확정되거나 행정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7) 집행을 신청한 행정사건은 집행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제 87 조 법률과 법규는 행정기관에 집행권을 부여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규정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제 88 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89 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신청인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서 접수한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집행이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집행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급인민법원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 90 조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은 집행기간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권리자나 그 후계자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확정된 권리자는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을 참고하여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91 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도록 신청하고, 집행신청서, 집행된 행정법문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자료, 집행인의 재산 상태 및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인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