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1 조에 따르면 환경소음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1 조 환경소음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조정 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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