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과정 소개
1, 낙찰자 공시.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종목, 입찰자는 입찰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정된 입찰 공고 매체에 낙찰 후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성공 후보자가 1 개를 초과하면 모든 성공 후보자가 함께 공시됩니다.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낙찰후보 공시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 제기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응답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입찰 및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2. 공연 능력의 복습. 낙찰후보의 업무, 재무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입찰자는 자신의 준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낙찰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원래 입찰위원회가 입찰문서에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3. 낙찰자를 식별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위원회가 제출한 입찰 평가 보고서, 추천한 낙찰후보 및 공시 결과, 법률, 규정 및 입찰 서류에 규정된 교정 원칙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한다.
4. 낙찰통지서를 보냅니다.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후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낙찰되지 않은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5,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후 05 일 이내에 행정감독부에 프로젝트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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