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법률법규에 규정된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황, 즉 소비자가 정보를 알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다. 2.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와 이해, 즉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3.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알아야 한다. 경영자는 실제 상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