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이며, 민법전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민법전은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내용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민법전의 주요 취지로, 인신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민사 관계를 조정하다. 민사권익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회관계에서나 타인에 대한 것이다.
셋째, 사회 경제적 질서를 유지한다. 민법은 단일 주체의 민사권리를 보호하고 민사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민사생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넷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다.
다섯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전진시킨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은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의 고도로 농축되어 법치의 가치 핵심과 법치건설의 영혼이다.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민법전은 사람들의 생활, 의식주, 생로병사, 생산경영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민법전의 편찬사를 말하자면, 일파삼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숨에 지어낼 수 있는 코드도 아니고 자연스레 실현될 수 있는 코드도 아니다. 그것은 천만 번의 실천을 거친 법전이며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