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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법 해석
법적 주관성:

환경 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환경 보호법의 준수, 확인, 구현, 전체 환경 보호법을 관통하는 환경 보호의 기본 원칙과 정책을 말하며,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보호법 조정의 기본 규범이며, 환경 보호법의 정수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환경 보호법 기본 원칙 1.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의 조화 발전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사회, 경제 발전 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 촉진, 상호 제약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발전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중 발전, 경제건설, 도심 건설, 환경건설 동시 계획, 동시 실시, 동시 발전,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이익의 통일을 견지하다. 2. 예방위주, 예방결합, 종합치리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문제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 위주의 동시에 이미 형성된 환경오염과 파괴를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환경 오염과 파괴를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조합하여 거버넌스 효과를 높인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산업 배치를 조정하고,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 이용을 발전시키다. 오염자 통제 및 개발자 보호 원칙. 이 원칙은' 누가 오염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보호하는가' 원칙이라고도 하며, 오염과 파괴와 환경파괴자가 통치와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환경 품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원칙.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 품질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인신권리와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을 환경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대중이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 의지하다. 이 원칙은 환경보호의 민주적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환경 보호와 관리에 참여하고 대중적인 환경 감독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환경보호법 제 1 조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