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조정 오브젝트가 다릅니다. 불공정경쟁법 조정경영자가 부정경쟁 활동에 종사하면서 생긴 사회관계. 반독점의 법률조정은 경영자와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의 독점행위와 경쟁행위를 제한한다. (2) 가치관이 다르다. 불공정경쟁법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은 공정경쟁이다. 반독점법은 시장 유지의 효과적인 경쟁에 입각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소수경영자가 시장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반부당경쟁법은 부정경쟁침해를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경영자로 나타난다. 반독점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한다. (4) 법적 속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부정경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독점법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구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경쟁법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정경쟁을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독점법 제 1 조는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와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독점 행위는 (1) 경영자가 독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