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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에게도 왜 변호인이 있습니까?
1. 법원 판결 전에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범죄 용의자' 여야 한다.

2. 범죄 용의자의 권리: 사형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며, 변호사에게 당사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3. 사형수를 위해 변호하는 의미: 사형수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억울한 허위 사건 방지: 사형범죄 용의자를 진정으로 변호하고 공소와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억울한 거짓 사건을 방지한다.

5. 사형수는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 증거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법정이다.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권이 압수당했을 뿐, 그는 또 다른 침범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변호권을 누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