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금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의' 위안화 관리조례' 에 따르면 인민폐는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로, 강제 유통성이 있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상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을 받지 않는 행위는 사실상 소비자들의 법정통화 사용 권리를 박탈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둘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소비자는 현금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방법은 소비자의 지불 권리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 특히 일부 노인이나 특수단체에서는 현금 지불에 더 익숙하거나 더 의존할 수 있으며, 현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셋째, 화폐유통질서를 유지한다
현금은 화폐의 한 형태로서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금을 받지 않으면 현금 유통을 방해하여 화폐의 정상적인 유통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불리하다.
넷째, 공정 경쟁 촉진
상업 활동에서 현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가의 의무이다. 어떤 상인들이 현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어떤 지불 방식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사실상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일부 소비자들이 현금을 사용할 수 없어 구매를 포기함으로써 상가의 명성과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주로' 위안화 관리조례' 등 법규를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화폐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한다. 상가는 현금 지불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지불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고, 화폐유통질서와 공정경쟁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폐 관리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