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65438+2009 년 70s,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포도뿌리종, 아메리카에서는 감자딱정벌레가 발생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은 1873 년 포도 묘목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1875 년 미국으로부터 감자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잇달아 공포했다.
19 12 미국은 1899' 캘리포니아 원예검역법' 을 기초로 종합적인' 연방식물검역법' 을 제정했다.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식물 검역법이나 법규를 반포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식물 검역협정을 체결했다.
1954 국무원은' 수출입 식물 검역 잠행 조치' 와 대외무역부가 반포한' 수출입 식물 검역종과 대상 명부' 를 비준했다. 1957 국무부는 농업부가 반포한' 중국 식물 검역 시범 조치' 를 비준했다. 1980 년대 초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조례' 와' 식물 검역 조례' 를 반포했다.
확장 데이터:
식물검역조례 (1983 1.3) 를 반포했는데, 흔히' 자체 검사 조례' 라고 불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검역물' 은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위험하며 식물과 그 제품과 함께 전파될 수 있는 병, 벌레, 잡초를 가리킨다. 농업 임업 주관 부서는 각각 식물 검역 대상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검역 대상과 관련된 기생식물과 식물 제품은 검역 대상 식물로 등재된다.
2. 검역 대상 지역에 대한 구역 봉쇄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한다. 검역 대상이 이미 보편화된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수신 방지를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존 F. 케네디, 검역, 검역, 검역, 검역, 검역, 검역, 검역, 검역, 검역)
3. 성간에 검역을 해야 하는 씨앗, 묘목, 식물제품을 운송할 때, 성으로 전입할 때는 성으로의 검역 요구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4. 씨앗, 묘목 생육기지는 산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씨앗과 묘목은 반드시 격리하여 재배해야 하며, 위험성이 없는 병충해가 있어야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식물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