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증승인감독관리위원회 (CNCA) 는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단위입니다. 국가인증승인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부가 행정기능 수행, 관리, 감독, 종합조정전국인증승인업무를 승인하는 주관부서다.
직무 역량:
(a) 국가 인증 승인, 안전 품질 허가, 위생 등록 및 적합성 평가와 같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연구, 초안 작성 및 시행하고 인증 승인 및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감독 관리 시스템 및 규정을 개발, 발행 및 조직합니다.
(b) 국가 인증 승인 업무를 실시하는 방침, 정책, 제도 및 업무 규칙을 연구, 제출 및 조직하여 국가 인증 승인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한다. 관련 기관 및 인사 등록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다.
(3) 필수 인증 및 안전 품질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제품 카탈로그를 연구하고, 인증 마크 (로고), 자격 평가 절차 및 기술 규칙을 개발 및 발표하고, 강제 인증 및 안전 품질 허가를 조직한다.
(d) 수입 및 수출 식품, 화장품 생산 및 가공 단위의 건강 등록 검토 및 등록을 책임지고 외국에 대한 등록 통지 및 추천을 처리합니다.
(5) 법에 따라 인증 시장을 감독하고 규범화하고 자발적 인증, 인증 컨설팅 교육, 기술 평가 등 중개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 인증 컨설팅, 교육 기관 및 검사 기관 (중외 합자, 협력 기관 및 외국인 소유 기관 포함) 의 자격 승인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외국 기관 (지역) 의 중국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인증 인정과 관련된 불만과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를 조직하다. 법에 따라 시장 인증을 규범화하고 감독하며 인증 중개 서비스 기관의 개혁을 지도하고 추진하다.
(6) 관리 교정, 검사 및 검사 실험실의 기술 역량 평가 및 자격 인정, 출입국 검사 검역 실험실 및 제품 품질 감독 검사 실험실의 평가, 측정 인증, 등록 및 자격 인정 필수 인증 및 안전 품질 허가를 담당하는 인증 기관, 관련 인증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실 및 검사 기관의 승인 관련 교정,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역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중외 합자, 협력 기관 및 외국인 소유 기관 포함) 의 기술 능력에 대한 자격 심사.
(7) 정부 명의로 인증과 합격평가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국제협력활동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인정포럼 (IAF), 태평양인정협력기구 (PAC), 국제인원인정협회 (IPC), 국제연구실인정협력기구 (ILAC), 아시아태평양연구실인정협력기구 (A PLA) 에 참가한다. 비정부 조직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국제 또는 지역 적합성 평가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합니다. ISO 와 IEC 중국국가위원회의 합격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증, 승인, 합격 평가 등 국제 활동의 외사 비준을 담당하다.
(8) 인증 승인과 관련된 국제 규범, 지침 및 표준을 연구, 홍보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 승인 및 관련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보 통계를 관리하고, 세계무역기구/기술무역장벽협정 및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 시행에 대한 인증 승인 통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9) 국가 관련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인증 승인 청구 방법을 연구하고, 유료 방법의 실시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