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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국제법의 전속 관할권
법률 분석: 전속 관할은 속지 관할의 일종이다. 법률은 일부 사건은 반드시 특정 법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강제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 관할권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계 각국의 전속관할 규정은 주로 가사 유산 부동산 등 사건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전속관할 포함: 부동산이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항만 운영 소송은 항구가 위치한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등록으로 제기된 소송은 등록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속소송은 상속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주요 유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파산 절차는 파산 기업의 주요 사무기구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전속관할: 부동산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