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중앙, 성, 시의 교육 분야 대중의 부패와 부정을 심도 있게 정돈하는 지시 정신을 관철하고, 신시기 사덕사풍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남양시 교육국은 현재 시 교육시스템에서 사덕실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지금 정류 요점과 감독 신고 전화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어 사회와 대중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정비의 중점은 대중이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한 교사의 도덕적 실범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교육 활동 등에서 당 중앙의 권위를 훼손하고 당의 노선 방침에 어긋나는 언행이 있다.
둘째, 국익, 공익, 또는 공적 질서에 어긋나는 풍속을 손상시킨다.
셋째,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넷째, 교실, 포럼, 강의, 정보 네트워크 등의 채널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고 전달하거나 허위 정보, 불량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한다.
다섯째, 교학규율을 위반하거나, 대강대강 가르치거나, 교육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와 유상 행위에 종사한다.
6. 교육교육활동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학생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단 이직, 도피를 했다.
7. 교육교학활동과 학생관리, 평가에서 교육법칙을 위반하여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8. 도용, 표절, 표절 또는 기타 학술적 부정 행위 (예: 자료 및 문서 변조, 사실 조작).
9. 학생 모집, 시험, 진급, 보송, 성과평가, 일자리 채용, 직함 평가와 고용, 상금 평가 등에서 거짓을 꾸미다.
10. 학생과 학부모의 재물을 요구하고 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연회, 여행, 오락, 여가 활동에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도서, 신문, 교보자료, 사회보험 또는 학부모 자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11. 유급 보충 수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거나, 교외 교육기관 및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