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과 환경위생조례" 제 43 조는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자료와 광고를 무단으로 배포, 매달아, 게시해서는 안 되며, 건물, 구조에 새기고, 낙서하고, 표어, 홍보물, 광고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재물과 수입을 몰수하고,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단 이용 또는 조직 게시, 쓰기, 스프레이, 표어, 홍보 자료, 광고, 광고, 불법 재산 몰수, 위법소득, 그리고 1 위안, 65438+ 만원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4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경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2)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제멋대로 홍보물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광고를 붙이는 행위는 경고와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시용과 환경위생조례" 제 43 조: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자료와 광고를 무단으로 배포, 교수형, 게시해서는 안 되며, 건물, 구조에 새기고, 낙서하고, 표어, 홍보물, 광고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재물과 수입을 몰수하고,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단 이용 또는 조직 게시, 쓰기, 스프레이, 표어, 홍보 자료, 광고, 광고, 불법 재산 몰수, 위법소득, 그리고 1 위안, 65438+ 만원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