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b: (채권자)
(이하 갑이라고 함)
쌍방 (이하 을측) 은 그 차량으로 빚진 공사비를 충당하여 동등한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항에 도달하고자 한다.
제 1 조 진술 및 보증
당사자 a 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보증합니다.
(1) 갑측은 본 계약에 명시된 담보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처분권을 갖는다.
(2) 본 계약에 명시된 담보재산에는 담보물권 (담보권, 질권) 이나 이용익물권 및 기타 권리 부담이 없다.
(3) 갑측이 어떤 소송에도 말려들지 않았으며, 제 3 자가 상술한 채무재산의 소유권과 권리 부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 2 조. 보상 품목 금액
갑은 다음 차량이 공사 대금에 도달한다는 데 동의했다.
Xx 차, 번호판 번호: 루; Xx 차, 번호판 번호:.
쌍방의 협의를 거쳐 보상할 차량의 총가치는 인민폐 (위안화) 로, 을측 공사비 9 만 4 천 오백 원정 (94500 원) 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차액은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제 3 조 재산 인도
갑은 늦어도 연내에 보상차량 및 관련 산권증을 을측에 전달해야 하며, 을측은 반드시 20 16 이전에 상술한 차량 이전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갑이 차량을 인도한 날부터 을측이 이전 수속을 마친 날까지 을측은 차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비용
차량 이전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측이 부담한다 .....
제 6 조 협정의 발효
본 협정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발효한다.
본 계약은 한 양식에 두 부씩 한다. 갑을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고집하다.
갑: 을:
대표: 대표:
시간, 시간
위치 위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대한 해석' 제 419 조는 신청인과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집행인의 재산 가격을 신청자에게 직접 넘겨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피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