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 196 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용 카드 사용은 일반적으로 위조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또는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사기죄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이 죄와 사기죄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이다. 본 죄에서 신용카드는 범죄 대상이 아니라 범죄 수단이다.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범죄 수단으로 사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기죄는 간단히 말해서 신용카드에 반영된 신용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활동이다. 신용 카드 사기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죄의 대상은 신용카드 관리제도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수단을 통해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
(3)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본 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고의적이다.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반드시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간접적 고의와 과실범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기의 각종 행위에서 행위자의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의도도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조된 신용 카드나 실효된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는 위조되거나 실효된 신용 카드를 주관적으로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 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당좌 대월의 경우 선의대월과 악의대월의 구분도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다면, 악의적으로 대월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96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기를 실시하고,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3)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4) 악의적 당좌 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