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결정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그리고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 수사가 끝나고 인민검찰원 수사가 끝난 뒤 기소하지 않거나 보충수사를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은 5 일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를 법률지원사항을 청부한 인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3 조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개정 10 일 전에 지정변호통지서와 기소장 또는 판결서의 사본과 피고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상황 설명이나 경제적 어려움 증명서를 법률지원기관에 보내야 한다.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사무소를 임명하여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본 기관의 전임 인원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 문제를 처리하고 개정 3 일 전에 법률 지원 문제를 맡고 있는 인원 명단을 지정된 변호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법률 원조 기관은 지정된 변호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4 조 법률 원조 문제를 청부 하는 사람은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하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기관에 법률지원기관이 균일하게 인쇄한 공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법률 원조 사항을 청부 하는 사람은 법률 원조 사항을 처리할 때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당사자를 제때에 만나야 한다. 개정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제때에 법정에 나가 소송 활동을 해야 한다.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수령인은 법률 지원 문제의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법률 지원 문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사항을 담당하는 인원과 협조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법률 원조 사건이 종결된 후 법률 원조 문제를 맡고 있는 사람은 10 일 이내에 법률 문서 또는 사본, 결산 보고서 등의 자료를 책으로 제본하여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는, 법률 원조 사항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법률 원조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은 지방 사법행정부가 재정부서와 함께 결정하고, 본 성의 경제 발전 수준과 법률 원조 업무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제 29 조 법률 원조를 받은 시민이 소송, 중재, 감정비를 면제, 감면, 늦추는 경우 인민법원, 중재기관, 감정기관은 법에 따라 면제, 감면, 소송, 중재, 감정비용을 유예해야 한다.
제 30 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사항을 청부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서류정보 조회비, 상담서비스료, 서류조회 보호비 및 인증비를 면제해야 한다. 필요한 관련 재료의 복사비는 감면해 드립니다.
제 31 조 수령인은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고, 법률 원조 사항 청부업자와 협조를 거부하거나, 사실의 진상을 숨기고,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사항 청부업자에게 법률 원조를 중단하고, 수령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령인은 국가가 규정한 법률 서비스 요금 기준에 따라 법률 원조 기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