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이 각각 직무를 맡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 메커니즘은 사법재판과 행정집행을 각각 담당하고, 각 분야에서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서로 협조해 법률의 시행과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주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해 사건 심리, 분쟁 판결, 법률 시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들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사법행정기관은 주로 사법국 사법청 등 기관을 포함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들은 사법 행정 법규를 집행하고, 사법 행정 사무를 관리하고, 사법 행정 개혁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사법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사건에 대해 법적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주로 법률 집행과 사법행정사무를 관리한다. 양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시행과 사법의 정의를 보장한다.
상호 협력 방면에서 사법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행정기관은 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를 집행할 때 법원의 집행을 도와야 한다. 선전과 지역사회 교정을 전개할 때 법원은 사법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또한 양측은 사법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업무 교류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법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이 각각 직무를 맡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 메커니즘은 법률 시행과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양자는 각각 사법재판과 행정집행을 담당하고, 각 분야에서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서로 협조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사법의 정의를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1 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