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과 행정허가 행위의 차이는 행정법은 행정관계 조정, 행정조직과 그 직권을 규제하는 조건과 절차,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총칭이다. 행정법 관계 주체는 행정법 주체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조직이나 개인의 행정행위를 가리키며, 행정주체가 어느 정도 의미를 통해 행정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의무를 이행할 때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상대인에게 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발급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복의는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해당 행정주체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한다. 행정배상이란 국가행정기관 법률, 법규가 공인한 조직과 그 직원과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 조에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나 직속 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비준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