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동등하게 소송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한편으로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동등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장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한 나라 시민, 기업, 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다른 나라 시민, 법인, 기타 조직과 동등하게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 권리를 누리고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대등원칙이란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다른 나라의 시민, 기업, 조직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면 다른 나라의 사법기관도 그 나라의 시민, 기업, 조직의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 법원 조정의 자발성과 적법한 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9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교육 유도를 설득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며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립성의 원칙을 토론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대항변론 원칙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당사자가 사건 사실과 논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진술하고 반박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논쟁의 주제는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토론 형식에는 서면 및 구두가 포함됩니다.
셋째, 논쟁의 내용은 주로 사건의 실체 문제와 양측의 쟁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처벌 원칙
민사소송법 제 13 조에 규정된 처분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은 자유재량이며, 권리는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여섯째, 기소 원칙 지원
기소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은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가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이 인민법원에 손해국가, 집단 또는 개인 민사권익을 기소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소를 지지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을 해치는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기소를 지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기관 및 사회조직으로 제한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일곱째, 검찰 감독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 14 조는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감독 원칙의 요구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감독을 진행한다: (1) 사법인의 횡령, 뇌물 수수, 편애 등 위법 행위를 감독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투기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로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사법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민사경제사건의 원고,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재판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 고발, 적발할 경우 법률감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이 정확하고 합법적인지 감독한다. 재판 감독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 법정에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