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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방법은 국방활동을 해방과 방공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 국방법은 국방활동을 변방, 해방, 방공으로 나누었다.

변방, 하이퐁, 공방

제 2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수, 영해, 영공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관리 조치를 취하여 영토, 내수, 영해,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권익을 보호한다.

제 27 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변방, 해방, 공방의 방무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직권 범위에 따라 변방, 해방, 공방 관리 및 보위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제 28 조

국가는 변방, 해방, 방공의 필요에 따라 작전, 지휘, 통신, 보호, 교통, 경비 등 국방시설을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 건설을 보장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총칙

첫 번째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법은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을 제지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문장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과 변방, 하이퐁,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제 4 조

국가는 자주적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하고, 민족 자위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는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국가는 국방 활동에 대해 통일된 지도자를 실시한다.

제 6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정애민 활동을 전개하여 군정 군민 단결을 강화하였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군사관계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침략 확장을 반대한다.

제 9 조

국가와 사회는 국방활동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다양한 형식으로 표창과 장려를 한다.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국방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국방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