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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 타박상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연조직 타박상은 인신상해에 속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히는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쳐서 줄어든 수입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연조직 타박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책임 크기 및 장애 등급 보상, 보상 항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위안금 등.

2. 사고 책임과 장애 등급에 따라 도시 기준이나 농촌 기준도 따를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상한다.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고, 오공으로 줄어든 고정소득에 따라 수입이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고,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하지만 50 대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 1 세 감소, 최소 10 세 감소 돌만 70 세 이상은 5 년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피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