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연조직 타박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책임 크기 및 장애 등급 보상, 보상 항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위안금 등.
2. 사고 책임과 장애 등급에 따라 도시 기준이나 농촌 기준도 따를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상한다.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고, 오공으로 줄어든 고정소득에 따라 수입이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고,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하지만 50 대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 1 세 감소, 최소 10 세 감소 돌만 70 세 이상은 5 년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피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