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여성의 권익보장법은 중국 인권보장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보장 조치, 조정 조치, 보충 조치 및 제재 조치를 제정하여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다. 헌법에 규정된 정치, 교육, 노동, 재산, 개인, 결혼, 가정의 6 가지 권리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완벽한 법적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여성이 누리는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여성은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노동과 사회보장 방면에서 월경, 임신, 산기, 수유기의 특수노동보호, 부녀보건, 출산보험, 출산구조 등 특수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 종료 후 1 년 또는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이혼 기간 동안 자녀와 여성을 돌보아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할 때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연합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성과 여성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면 여성 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성 조직은 침해당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의 조사 처리를 요구하고 협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답변을 주어야 한다. 여성 단체는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연합회나 관련 여성단체는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특정 여성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