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법원의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다음과 같은 제 1 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a)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 계약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한 분쟁
(2) 인터넷에서 서명하고 이행한 인터넷 서비스 계약 분쟁을 완료합니다.
(3) 인터넷에서 서명하고 이행한 금융 대출 계약, 소액 대출 계약 분쟁을 완료합니다.
(4) 인터넷에 처음 발표된 작품의 저작권이나 이웃권 귀속 분쟁;
(5)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되거나 전파되는 작품의 저작권이나 이웃권 침해로 인한 분쟁
(6) 인터넷 도메인 이름 소유권, 침해 및 계약 분쟁;
(7) 인터넷에서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민사권 침해로 인한 분쟁
(8)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타인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 책임 분쟁
(9) 검찰이 제기한 인터넷 공익소송 사건;
(10) 행정기관이 실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와 같은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 논란
(11)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인터넷 민사 행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