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제 10 조는 인신건강과 생명재산 안전, 국가안전, 생태환경안전, 경제사회관리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요구 사항에 대해 의무국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는 의무적으로 의무적 국가 표준의 제출, 조직 초안 작성, 의견 요청 및 기술 심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강제적인 국가 표준의 제정, 번호 지정 및 대외 통보를 담당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제정할 의무국가 기준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건립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강제적인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강제적인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항목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은 국무원의 비준이나 인가를 거쳐 발표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는 의무적 기준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1 조 기초적이고 보편적 인 기술적 요구 사항은 필수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하며 추천 국가 표준을 수립 할 수있다.
추천성 국가 기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는 국가에 추천하지 않지만 전국 어느 업종 내에서 통일된 기술 요구 사항을 요구하면 업계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업계 기준은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25 조 의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