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다른 처리 방식이 있다. 자연인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상공업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 공급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자연인의 실제 신분정보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 또는 웹 제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이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국가 관련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자연인으로 인터넷에서 거래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조직 형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규에 따르면 자연인이 쇼핑몰을 여는 데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는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형식, 경영 범위, 경영장소 등을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파생 문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려면 어떤 수속과 증명서를 처리해야 합니까?
점포 유형에 따라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공상영업허가증, 국세, 지방세 등록증, 건강증을 신청해야 가게를 열 수 있다. 식품점이라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