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2003 년 2 월 26 일, 총잡이 한 명이 중국 건설은행 쿤밍관도지점을 강탈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가족은 은행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과 보안요원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고객의 인신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쿤밍 관두지점과 쿤밍오화 보안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피해자가 은행을 법정에 고소한 후 법원은 보충 배상 책임을 지고 은행이 피해자 가족의 각종 비용 * * * 1.3 만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하고 은행이 패소했다.
예금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다가 돈이 도착하자마자 강탈당했다. 도대체 누구의 손실인지 은행이 책임이 있습니까? 역사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예금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도착하자마자 강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당연히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실은 예금자와 은행 쌍방이 부담해야 한다.
왜 은행도 책임이 있습니까?
예금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예금자는 은행에서 강탈당했다. 분명히 은행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예금자가 돈을 인출한 후 은행 보장 범위 밖에서 강탈당하면 은행과 무관하며 예금자는 개인이 책임진다.
예금자가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예금자가 은행 책임 범위 내에서 강탈당하여 자연히 은행을 떠날 수 없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가 은행에 들어간 후 은행은 예금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예금자가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도 예금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예금자가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안전보장 의무.
은행의 은행 내부 예금자에 대한 3 대 보장 의무에 따르면 예금자가 은행에서 강탈당했으니 은행은 당연히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강도는 누구의 손실입니까?
은행에서 강탈당한 피해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각 사건은 다르다. 손실은 강도 사건에 따라 나뉘며, 책임마다 다른 손실을 부담한다.
(1) 강도 사건에서 은행이 주요 책임을 맡고 예금자가 소액의 책임을 차지한다면, 이 손실은 대부분 은행이 부담하고, 작은 부분은 예금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하다.
(2) 강도 사건에서 예금자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은행은 소액의 책임을 지고, 은행은 소액의 손실을 부담하며, 대부분 예금자가 부담한다.
(3) 예금자가 은행이 보증하지 않는 곳에서 강탈당하면, 모든 손실은 예금자가 부담하고, 은행과 무관하며, 순전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강도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인민법원은 다른 안건에 근거하여 결국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분할할 것이다.
요약
예금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다. 예금업자는 돈을 받자마자 강탈당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분명히 책임이 있고, 은행이 주요 책임을 차지한다. 예금자가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자의 개인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금자가 은행에서 강도질하는 이상 은행은 주요 책임을 지고 주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