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의 법률 규정은 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를 통해 완료되며, 주식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지 제한. 법률에 따르면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의 양도 규칙은 다르다. 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무기명 주식 양도의 경우 주주가 양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발기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식 양도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의 주식 양도에 대한 기타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주주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각자 인정한 출자액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분 표현의 차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공사에서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주 수 제한: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