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구도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법에 따라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을 관리하고,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종교계의 사회건설 참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20 18 이 공포한' 조례' 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강제하거나 시민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종교 활동 장소의 등록 관리를 규정하여 종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국가는 서로 다른 종교 신앙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을 보장한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관련 법규와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선동, 분열,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종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주요 법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에서 종교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종교사무조례',' 종교사무조례 시행방법',' 종교장소관리 잠행규정' 등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서로 다른 종교 신앙을 동등하게 대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관련 법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종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불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