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급 장애평가기준: 1, 사지마비 (근력 4 급) 2, 경미정신발육 지연 3, 경미비 사지마비 운동장애. 단일 마비 (근력 3 급) 5. 불완전 실용증, 실필증, 실독증, 실인증 등. 안면 신경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중도 요붕증. 얼굴 흉터는 30cm2 이상을 형성하여 미관 9 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가벼운 얼굴 외관 10, 립 결손의 누적 길이는 윗입술이나 아랫입술 길이 1 1 보다 큽니다. 또는 수술 적출 징후가 있는 안구 위축 13, 쌍안 저시력 1 등급 14, 쌍안 시야 ≤48% (또는 반경 ≤ 30)/KLOC 또 다른 귀 청력 손실 ≥56dbhl 17, 양측 악관절 강직, 입의 어려움 _ 도 18, 혀의 상실 1/2 이상/KLOC. 소장 (회맹부 포함) 절제 1/2 이상 28, 결장 2 차 완전 절제 29, 신장 기능 부전 보상 30, 한면 신장 절제 3 1, 신장 손상 고혈압 32, 수뇨관 손상 교체 또는 개도술 33, 방광 완전 절제술 골반 링 골절 기형 치유, 하체 상대 길이 차이가 8cm, 38 을 제외하고 양손손가락의 50% 이상 또는 기능이 60% 이상 상실되고 양손손바닥의 30% 이상이 상실되고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관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2.7.4 1 짧은 기형 8cm 이상,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 1 개 관절 완전 상실 기능, 두 발 10 발가락 기능 상실 75% 이상 또는 10 발가락 기능 완전 상실, 한 발 족족 관절 손실 46 이상, 피부 손상 흉터 형성, 신체 표면적 40% 이상.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법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