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민법전
제 133 조 시민은 유언장을 세우고,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또는 몇 명의 법정 상속인에게 물려줄 유언장을 세울 수 있다.
시민들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제 134 조의 유언 형식은 마땅히 공증을 거쳐야 한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한다.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을 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